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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근로장려금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변경 내용

by <book> 2022. 3. 13.

 

 

 

 

2022년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다가왔는데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사업자를 대상으로 3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국가 소득지원제도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층 근로자 가정의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 기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랍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신청 기준

 

급여액 = 근로소득 급여액+(사업소득 수입X업종별 조정률)+종교인소득수입금액

 

2022년 달라진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 가구 유형별 200만원씩 상향되었습니다.  적용 기간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정산부터 적용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통지서 - 전자 송달로 가능( 5월 1일 이후 근로장려금 시청 시 문자, 이메일을 콩해 결정 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정산 시기 단축 - 반기 근로장려금의 정산 시기를 3개월 단축(9월에 지급되었던 것이 6월에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제외대상

 

근로장려금의 자격

 

21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이며,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분양권이 해당됩니다.  재산의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액의 50%만 지급받게 됩니다.

 

단독 2000 -> 2200, 홑벌이 3000 -> 3200, 맞벌이 3600만 원 -> 3800만 원

 

신청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아닌 경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거주가(배우자 해당)가 전문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정기, 반기)

 

정기 신청 - 5월에 신청해서 추석 전에 지급 받을 수 있다.

반기 신청 - 1년에 2번 신청 - 22년 3우러 신청(6월에 지급받고,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받음)

 

사업소득,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해당됨

 

신청방법은 3가지인데, 국세청 온라인, ARS전화, 모바일의 손택스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홈텍스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 인증, 로그인한 후 신청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ARS

안내문의 개인별 인증번호로 신청

1544-9944 -> 주민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 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동의,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확인 -> 신청

 

모바일 앱

안내문의 개인별 인증번호로 신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 설치

손 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 계좌번호, 연락처 -> 신청하기

 

3월에 신청을 하면 6월에 지급을 받을 수 있고, 9월에 신청해서 12월에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정기 신청은 5월에 하시면 되니 기억해 놓으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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