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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대체휴무(2022) 법정공휴일?

by <book> 2022. 4. 30.

 

 

근로자의 날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5월이 시작되는 1일이 근로자의 날이랍니다.  안타깝게도 일요일인데요.  근로자에게는 너무 아쉬운 순간이지 싶네요.  그런데 대체휴무가 된다면 상황이 달라지는데요.  일요일이기에 대체휴무로 쉰다면 월요일을 이어서 쉴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근로자의 날

 

근로기준접에 따른 유급휴일로 법정휴일이랍니다.  일반 기업의 근로자 모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이 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적용이 됩니다.  유급 휴일은 근로 제공의 의무가 없으며,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서 근로자에게는 좋은 날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의 근로자의 날은 1923년 5월 1일 노동자들이 모여 노동시간 단축, 임금 협상, 자리보장을 주장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 1963년에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휴무 대상에 포함되어 이 날 8시간 이내 근무를 했을 경우 평소 임금의 2.5배, 8시간을 넘기면 평소 임금의 3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도 대체휴무도 없이 출근을 강요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이 점 꼭 기억해야겠죠?

 

근로자의 날 못 쉬는 경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가 아니라면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 - 근로자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 다수 지자체에서 특별 휴가로 지엉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른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꿔 공무원도 쉴 수 있게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 공무원 규정에 따릅니다.

우체국 - 정상 영업은 하는데, 은행은 쉽니다.

공공기관 - 종합병원, 대학병원 등도 진료를 합니다.

교사 -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택배기사 등 특수 고용 노동자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

 

작년엔 토요일이었고, 올해는 일요일이랍니다.  작년에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알면 올해도 아실텐데요.

대체휴무 대상이 아니라는 점...  국가가 정한 법정공휴일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이랍니다.  

 

대체휴무가 되는 공휴일

 

1월 1일, 4대 국격일, 설, 추석, 부처님 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등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쉽지만 내년을 기대하면서 희망으로 보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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