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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지급시기

by <book> 2022. 5. 3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까지 홀짝제가 운영이 되고, 내일부터는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방역조치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손실보전금 20조원, 손실보상 1조 6000억, 금융지원 1조 2000억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작년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을 해서 같은 달 31일 영업 기준으로 매출액 기업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 원 ㅊ초과 50 억 원 이하 중기업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식당,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이 포함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대상 매출감소 여부 확인?

 

2019년 대비 2020년 or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or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작년 개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or 반기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이 어려울 경우 전자계산서 발급 등을 이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 대상?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 고려해서 9개로 구분, 구간별로 6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1000만원 지급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적용 대상이 되어 연매출이 40%이상 감소한 특수 직종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데,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 여행, 항공운송, 공연 전시업 등 50여 종이 이에 해당이 되며, 상향지원업종으로 구분이 되어 700만원~1천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기간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이며, 내일부터는 주말 포함 24시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오후 3시가 되어 입금이 됩니다.

 

주의사항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어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이 맞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2020년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없으면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로 보기 어려워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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