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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대상 및 부과 100만원?

by <book> 2022. 5. 31.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전세나 월세 계약을 했을 때 나라에 신고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시행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고, 2022년 5월 31일로 종료가 되었답니다.

 

올해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그 때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100만원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면 빨리 해야겠죠?

 

보도자료를 보면 2021년 5월 31일 보도가 되었고,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니 이후에 계약되는 임대차에만 적용된다 생각하시는데, 아니랍니다.

 

이 법은 이미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고, 과태료 부과를 1년간 유예한다는 의미랍니다. 올해 6월 1일까지 임대차 신고를 꼭 해야 된다는 의미겠죠?

 

작년 6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을 작성했다면 신고를 해서 과태료를 내야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대상 지역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지역

 

신고의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챡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계약체결일은 가계약금입금일, 계약금입금일, 계약서작성일에서 빠른날 기준)

 

신고대상 주택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

 

신고대상 금액

 

수도권과 광역시를 기준, 보증금 6000만원 초과한 경우,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계약자 당사자인 임대인, 임차인 공동으로 서명, 날인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고편의를 위해서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임대차 주택 관할 소재지 주민센터 방문 or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으며, 온라인의 경우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국토교통부/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molit.go.kr)

 

과태료 부과

 

미신고(지연 사례 포함) 또는 거짓 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 빨리 신고하셔서 손해를 보는 일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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