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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6월 1일 과세기준일 납세 의무자 결정

by <book> 2022. 5. 31.

 

 

재산세를 절세하려면 집의 매도하는 시점이 중요한데요.  공사가격이 대폭 인상했고, 재산세, 종합부동산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을 파는 시기를 잘 맞추면

 

수천만원의 재산세를 납주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집을 팔려면 6월 1일 이전에 하라 합니다.  이유는 과세기준일 때문인데요.  재산세 납부대상 즉 재산세 과제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에 등기부 등본 상의 소유권을 가진 경우랍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를 한 자가 납세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6월 1일 이전에 소유권이전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급하게 내놓기도 한답니다.

 

고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하루 차이로 수천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니 새로운 매수자에게 부과를 하게 하기 위함이랍니다.

 

과세대상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6월 1일 이후 집을 보유하게 되면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절반씩 내야되고, 고가주택을 보유했다면 12월에 종합부동산세까지 납부해야 됩니다.

 

6월 1일에 팔았다면 세금은 누가?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잔금을 모두 치렀으면 6월 1일 전에 집을 산 매수인이 소유자가 되어 재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6월 2일에 잔금 처리를 했다면

 

6월 1일에 이미 재산세 납세자가 정해지므로 소유자였던 매도인이 재산세의 납세의무를 가지게 된답니다.

 

집을 살 때 유리한 경우

 

2일이나 3일에 잔금을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산세 기준일과 납부기간

 

6월 1일 기준 등기상의 소유자에게 과세 의무가 있습니다.  납부기간은 연간 2회 납부인데요.  세액을 20만원 기준으로 20만원 이하면 7월에 일시 납부, 초과라면 7월과 9월에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와 같은 과세 기준으로 고가주택 보유한 경우 부과합니다.

* 매도인이 과세기준을 기준 10일 이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미리 재산세 변동신고를 하면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재산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정보들은 미리 알아두면 손해를 덜 보게 된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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