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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시행이 뭔가요? 디지털 자산(NFT)도 대상이라는데?

by <book> 2022. 6. 8.

 

퍼블리시티권 시행

 

k팝스타, 배우 등 이름이나 얼굴 도용을 하면 경제,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해야 됩니다.

NFT등 디지털 자산도 대상이랍니다.

 

유명인 활용한 키워드 광고 등 판례가 없어 당분간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드네요.

 

퍼블리시권 도입은 2020년 3월 BTS화보집 무단 판매를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면서 11월에 국회 통과를 거쳤습니다.

이제 8일인 오늘부터 무단 사용하지 못하게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유명인의 이름, 얼굴 등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전까지는 유명인의 이름, 초상을 상업적으로 무단 이용해도 민법상 인격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금지조치 청구, 재산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집니다.

 

디지털 자산(NFT)도 대상

대체불가토큰(NFT)등 디지털자산에 유명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므로 특허청 관계자는 유사한 상품을 만들어 재산 피해가 일어나게 한 경우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적용이 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국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외에서 K팝 아이돌 이름 사진 등 무단 사용시 그 나라 현지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됩니다.  

 

실제로 유명인이 해당 상품을 착용한 경우는 경쟁 질서에 어긋난 것이 아니어서 괜찮다는 의견과 유명인과 전혀 무관한 상품에도 인지도를 이용해서 방문자를 늘리려는 키워드를 사용했들 경우 해당된다는 변호사의 말은 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판례가 없어서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모르지만 서로에게 손해를 보는 상황으로 가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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