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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외 2000만원 소득 직장인 건보료 월 5만원이 오른다

by <book> 2022. 6. 29.

 

 

건강보험료가 오른다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월급 외 2000만원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건보료를 월 5만원 정도 더 내게 된다는 내용인데요.  9월부터 된다는데,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45만명의 건강보험료 평균 5만1000원이 인상이 된답니다. 

 

2000만원이 넘는 수익이 있는 피부양자 27만 3000명은 지역가입자로 전환, 건보료를 내야 되며, 반면 지역가입자의 주택or 자동차 등 재산에 부과 되던 건보료 부담은 줄어들게 된대요.

 

재산 공제 범위는 일괄 5000만원으로 확대되어 지역가입자 992만명의 보험료가 월 평균 3만 6000이 내리고, 4000만원 아래면 자동차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답니다.

 

지난해 금융,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을 합산한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피부양자 27만 3000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 건강보험료를 새롭게 내야 됩니다.  

 

 

복지부는 부담 능력에 따른 보험료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해외 주요 국가의 피부양률 사례 등을 고려해서 소득요건을 강화한다 설명했습니다.  직장가입자 1명당 피부양자 수가 1.0명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은 편이랍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27만 3000명이 새롭게 내야 되는 보험료는 평균 14만 9000으로 예상되며, 갑작스러운 부과에 부담을 고려해서 2026년 8월까지 일정 부분 경감을 하기로 했다니 그나마 다행이라 해야겠네요.

 

1년차는 80%, 2년 차는 60%, 3년 차는 40%, 4년 차는 20%를 경감받고 2026년 9월부터는 그 때에 맞게 내면 됩니다.

 

피부양자 재산 요건은 현행으로 유지되며, 2단계 개편을 통해서 연 소득 1000만원이 넘는 피부양자가 재산 과표 3억 6000만원이 넘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데, 1단계 개편 때는 5억 4000만원이 넘을 때 전환이 되었습니다.

 

재산 요건을 유지하기로 한  건 4년간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55,5%오르고, 환경 변화에 따른 기준에 따라서 제기된 의견에 따른 것이라네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서로에게 손해가 되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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