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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종합소득세

2022 근로자 종합소득세와 신고대상

by <book> 2022. 4. 20.

 

 

종합소득세(=종소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 동안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으로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소득자라면 연초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서 소득신고를 하게 되는데, 연말정산시 누락되거나 추가공제가 필요한 경우, 이중근로자(투잡)이지만 연말정산 당시 합산신고를 하지 못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경우

신고 제외 대상은 근로, 퇴직,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 - 연말정산이 불가능, 종합소득세만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일정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때

국외이전 위해서 출국한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율은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x 종합소득세율

 

 

 

필요경비는 사업상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사용된 경비를 말하는데, 이런 비용을 공제 받으려면 사업에 들어간 장부를 작성해야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PC(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 세금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 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 소득세 신고하기

 

서면 신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을 한 후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국세청 누리집 - 국제신고안내- 종합수득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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