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법정신고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한 경우 세무서에 무신고에 대한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신 가산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기한 후 신고란?
신고기한 이후에 신고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급액 0.07%중 큰 금액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40%(국제거래 수반시 60%)
* 납부 불성실 가산세
미납 = 미납세액 X 미납기간 경과일수 X 0.03%
초과 환급 = 초과 환급된 세액 X 초과 환급 기간 경과일수 X 0.03%
기한후 신고시 가산세 감면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기한 후 신고는 정기신고기간 때와는 다르게 개별로 담당 조사관이 검토를 합니다.
대충 신고를 하게 되면 소명자료 요청이 올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한후 신고는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뿐 아니라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까지 붙으니 빨리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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