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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or 방역지원금 지원 받을 수 있을까?

by <book> 2022. 6. 6.

 

 

지난 30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방역지원금을 수령한 만큼 손실보전금 대상에서도 제외해선 안 된다는 것인데,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에 1, 2차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을 추가해 지급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소상공인들이랍니다.

 

정부는 2021년 사업체별 매출 자료가 나온 만큼 방역지원금 기준만 가지고 일괄적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일 페이스북에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주는 분들도 있어서 마음이 무겁다며 지적한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를 해 보겠다고 적어 보전금 지급 확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1.2차 방역지원금과 비교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이 늘어난 건 사실이며, 중기부에 따르면 1차 방역지원금(100만원)은 351만개 사업체가 수령했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300만원)은 364만개 사업체가 받아갔으며, 23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371만개 사업체랍니다. 별도 서류 심사에 따라 손실보전금을 받는 확인지급 대상은 현재 23만개 사업체로 추정되지만 향후 심사 과정에서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률이 방역지원금과 비교해 감소했을까요? 대체로 사실이 아니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률은 67% 수준으로, 정책지원 대상 기업체의 10곳 중 6.7곳이 지원을 받았으며, 전체 644만 소상공인 중 부동산임대업,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제외하고 손실보전금 정책지원 대상으로 551만개 사업체가 해당됩니다.

 

국세청 매출 자료에 의하면 371만개 사업체를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었으며, 1. 2차 방역지원금 지급률도 손실보전금과 비슷합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방역지원금 지급률은 손실보전금과 비슷한 60% 수준이랍니다.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전금 지원 기준?

 

보전금 확대를 요구하는 소상공인의 주장대로 1, 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2차 방역지원금은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 지원했고, 여기에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손실보전금은 매출 감소 기준을 더 세분화했는데,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지난해, 2020년 대비 지난해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매출액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지급하는데, 중기부 관계자는 “2021년 매출 자료가 정리된 만큼 매출 감소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주장했고, 반면 손실보전금을 수령하지 못한 소상공인은 “방역지원금 기준에 맞춰 손실보전금을 지원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증가한 경우에는 손실보전금을 수령?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하며, 방역 조치했던 사업체는 해당 지자체에서 방역 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손실보전금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자가 지원 대상으로, 다시 말해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에는 보전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2차 방역지원금은 2022년 1월 17일 기준 영업자가 지원 대상이었고, 2022년 1월 18일 이후 폐업한 경우에만 방역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신청을 하면  당일 3시 이후로 들어오는데,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이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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