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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지급 시기

by <book> 2022. 6. 14.

 

 

 

 

손실보전금에 대한 내용이 나온 후 손실보상금 지원 내용이 있어 알려드릴까 합니다.

2022년 추가 예산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움되는 정보랍니다.

 

손실지원금은 방역지원금의 명칭이 바뀐 것으로 피해규모를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 규모에 맟줘 지급이 됩니다.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이 있는데, 이는 차이가 있습니다.

 

손실보전금은 일회성으로 최소 600~1000만원이 지급이 되며,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대상 매출 50억 이하가 대상이랍니다.

 

 

 

 

 

손실보상금

 

2조원 가량의 손실보전금 대비 1/10수준이며, 손실이 많을 수록 많이 받는 구조이나, 영업 이익만 보상을 합니다.

 

계산식에 따른 별도 지급, 일평균 손실액* 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 반영이 되며, 매출액 30억 이하 중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1분기 보상기준 의결 후 6월에 지급 계획 예정이랍니다.

 

2022년 1월부터 3월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행한 업체여야 됩니다.

 

그리고 연매출이 30억이하에 해당되어야 되며, 업종별로 수입액이 다를 수 있는데, 숙박 음식점업의 경우는 연 10억 이하, 스포츠, 예술, 여가의 경우는 30억 이하, 도소매 50억 이하로 자기 사업 기준으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거리두기를 함으로 수입이 감소하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 받을 수 잇습니다.

 

보정율이 100%로 올라 인간비나 임차료를 감안하고, 영업 이익의 100%를 보상하므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초 손실보상 선지급금을 받았다면 나머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신청 지급시기

 

6월 3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마 마지막 보상금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손실보전금 or 방역지원금 지원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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