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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2년 급여지급명세서 발급의무화 자동발급 가능

by <book> 2022. 3. 24.

 

 

 

 

 

2022년 급여지급명세서 발급의무화 자동발급 가능

 

임금명세 교부의무(2021.11.19부터 시행)

 

근로기준법 제 48조의 개정에에 의하면 2021.11.19부터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 일정한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대상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자에 적용이 됩니다.  근로자 1인 이상인 회사라면 매월 급여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자는 정규직, 기간제, 일용근로자 등 근로 형태에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를 해야 되며, 미교부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임금명세서 기재사항(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서 규정)

 

이름, 생년월일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과 근로일수 등 임금계산 기초사항, 기본급, 수당 등 임금 항목별 금액, 임금 각 항목별 계산방법, 4대보험료, 갑근세 등 임금공제 항목별 금액

 

임금명세서 기재 예외사항

 

30일 미만 일용근로자 - 생년월일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기재 제외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 수 기재 제외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임금명세서 미 교부 : 30만원~100만원 과태료

임금명세서 일부 미 기재 또는 다른게 기재 : 20만원~50만원

 

위와 같이 급여명세서 미교부 또는 기재사항 미기재시 과태료가 발생(인당 부과)하니 급여지급 시기에 맞춰 근로자에게 명세서를 교부해야 됩니다.

 

급여명세서 자동 발급 서비스

 

플렉스 이용하기

 

급여명세서 자동발급 서비스, 근태관리, 워크플로우, 인사이트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며, 연말정산까지 자동으로 계산이 가능해서 직원 관리가 편리합니다.

 

무료체험이 가능해서 미리 사용해보고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습니다.

수당과 공제 내역만 넣으면 급여 대장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급여 정산과 구성원 각자 손쉽게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근태 관리 테이터가 자동으로 연동이 되어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토스 이용

 

기존 토스 어플을 이용하고 있다면 급여명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작성법과 명세서

임금명세서+작성사례 (1).hwp
0.06MB
임금명세서_월급.xlsx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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