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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퇴직이직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by <book> 2022. 3. 29.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퇴직금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 지금기준이 있는데, 2가지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4주 평균한 계산)

 

퇴직 절차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야 근로관계가 해지되며, 사직서 수리시까지 인수인계 등 퇴직절차를 밟는 게 좋습니다.

 

회사의 사직서 수리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직 처리가 됩니다.

민법 제 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로 출근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 무단결근 처리가 되며, 퇴직금 등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금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퇴직하기 한 달 전 사직서 제출, 퇴직 하루 전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을 한 후 제출했다는 증빙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회사에 관계가 악화된 상태라면 내용증명으로 사직서를 발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직금의 지급

 

퇴직금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당사자간의 합의에 지급기일을 연장할 경우, 확인서 등을 받는 게 좋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지방관할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3년 이내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같은 임금 채권의 시효는 3년이므로 그 전에 받아야 됩니다.

 

형법상으로는 5년이므로 고용주가 형법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간을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사례

 

법정휴가도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나?(출산휴가, 육아휴직)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사업장 휴업기간, 산재로 인한 휴업, 질병으로 인한 휴직, 휴무

 

노조전임자 근무기간, 쟁의행위기간, 부당해고기간

 

회상의 경영상 이유에 의해서 계속 근로하였으나 사직서 제출이나 재입사 과정을 거친 경우

 

개인 사유로 인한 휴직은?

 

개인 사유에 의한 휴직의 퇴직금 지급규정은 사내 취업규칙을 우선으로 하는데, 일반 휴직을 계속 근로연수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되어있으면 제외 가능합니다.  그러나 언급이 없다면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계약직, 무기계약직, 알바인 경우

 

정규직과 같이 근속연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채웠으면 퇴직금 지급규정에 해당이 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해당될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일용 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일을 한 경우 상용근로자로 그 기간을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해야 된다는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다 27671판결)

 

그러나 각 현장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퇴직금 지급규정을 잘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인턴, 수습기간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규정에 근속기간으로 포함되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 = 30일의 평균임금x근속연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퇴직금 계산을 활용하면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하루 평균임금은?

 

퇴사 직전 3개월 총 임금 / 퇴사 직전 3개월 총 일수

 

1년 3개월 근무시 근속연수는?

15개월이므로 12개월로 나누면 됩니다.

 

 

퇴직연금 종류, 수령법 기간에 대해 알아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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