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라면 이직확인서 작성과 제출헤 대한 내용이 궁금하실텐데요. 먼저 이직확인서가 무엇이며, 발급을 왜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직확인서란?
고용보험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퇴사한 근로자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이직하기 전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근로자 요청 시 기한 내에 발급을 해야 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기간 :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미발급과태료 : 10만원(1차)/ 20만원(2차)/ 30만원(3차이상)
참고로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과태료는 100만원/200만원/300만원이며 이직확인서 제출 후 수정시에도 과태료가 부여됩니다. 이직확인서를 정확히 작성 후 제출하는게 중요하겠죠?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
고용보험사이트 접속 → 로그인 → 기업서비스 → 이직신고 클릭
사업장정보 확인
사업장정보는 자동으로 기재되므로 오류여부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정보 및 대표자정보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
피보험자 정보등록
피보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주소, 입사일, 이직일은 자동으로 기재됩니다.
이직코드 및 이직사유
이직코드 및 이직사유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 중요한 자료이므로 정확하게 확인해서 입력하셔야 하며 허위사실 신고 뿐 아니라 사유 정정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작성
피보험자가 이직(퇴직)한 날로부터 18개월 내에 보수가 지급된 기간(육아휴직기간 등으로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기간 제외)
- 180일이 될때까지만 작성
- 육아휴직 등으로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기간이 있을 시 하단의 기준기간연장칸에 사유코드와 연장기간
(연장기간입력 시 위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에 자동으로 반영)
보수지급기초일수: 이직(퇴직)한 근로자의 보수가 지급된 일수
근로일, 유급휴일 포함해서 작성
이직확인서 작성 제출 발급기간 미발급 과태료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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