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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퇴직이직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절차 해당예고수당 신청은?

by <book> 2022. 3. 30.

 

 

 

 

 

퇴직을 하게 되었으나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것과 기간, 절차 이유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알아볼까 하는데요.

 

될 수 있으면 구제신청을 하지 않고 잘 마무리하면 좋겠죠?

 

부당해고 기준

 

근로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사업장 운영이 힘들어져 근로자를 정리해야 될 경우라도 최소 30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예고 해지를 해야 됩니다.

부당해고를 당했다 생각이 들면 긴강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유에 본인의 잘못과 책임이 없는지 확인을 한 후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 실업급여 해당되는 사유로 해고될 경우여도 부당해고 판정을 받을 경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다니 잘 판단하셔야겠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근로기준법 제 28조 제 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를 할 때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동조 제 2항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3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90일 정도 걸립니다.

구제신청 절차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를 접수하면 사실 조사 후, 심문회의 판정 후 결정이 됩니다.

 

해고 금지 기간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의 요양을 위해서 휴업한 기간, 그 후 30일 동안이나 산전, 산후 여성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를 하지 못합니다.  이 규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 또는 출산으로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어 노동력을 회복할 동안 필요한 기간을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요양을 시작한 후 2년이 지나도 완치되지 않을 때 평균 임금 1340일 분을 일시 보상한 경우 제외하고 위와 같은 기간에 해고하게 되면 부당해고로 봅니다.

 

 

해고 예고 수당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을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지장을 주었거나 천재 지변이나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는 게 아니라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정당한 사유의 해고를 할 경우 지급이 되지만 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을 했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해고의 효력이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들어가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검색에 기타 두 글자만 쳐도 나오는데요.  기타 진정신고서(근로감독)이 나오면 신청을 누릅니다.

그리고 적어야 될 사항들을 자세히 적습니다.

 

그랬더니 서식민원 조회에 뜨는데요.  아직 미접수라 뜹니다.

 

 

신청번호와 등록되었다는 메세지가 오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남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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