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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납부 대상, 방법

by <book> 2022. 4. 20.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는 재화ㆍ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생기는 세금으로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 하였다가 국가에 내는 것이랍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110만 명)하며,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일정규모 미만인 개인사업자(109만 명), 특별재난지역(울진・삼척・강릉・동해) 소재 사업자(1만명)는 예정고지를 제외하니, ’22년 7월에 상반기 실적을 확정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21년 1기 예정) 55종, 16만 명 → (’22년 1기 예정) 59종, 18만 명(12.5%↑)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 60만 명은 4월 25일(월)까지 2022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21년 4월부터 적용)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조회할 수 있는 미리채움을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무실적자는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서 간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PC  -> 신고 -> 국세청 홈택스 -> 신고, 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메뉴 

 

모바일(무실적자 대상) ->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다운 받아 회원으로 접속을 한 후 신고, 납부,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통해서 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속 서류를 작성한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접수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신고/납부 - 세금납부 - 자진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 간펼결제 납부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 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인터넷 지로, 카드로택스) - 기본 정보 조회 후 납부, 금융기관(수납창구, CD/ATM, 인터넷 뱅킹 등), 세무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납부 대상,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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